대북송금사건 관련자는 임 전 원장을 비롯해 이기호(李起浩) 전 대통령경제수석, 이근영(李瑾榮) 전 산업은행 총재, 박상배(朴相培) 전 산은 부총재, 김윤규(金潤圭) 현대아산 사장, 최규백(崔奎伯)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사건이 남북 교류협력 과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관련자들을 사면 복권해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면 대상에는 북파공작원 명예회복 및 보상을 요구하며 과격시위를 벌인 정순호(鄭淳鎬) 설악동지회 회장 등 55명, 이부영(李富榮)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위원장 등 전교조 관련자 3명, 강성철(姜聖哲)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조직국장 등 노동사범 5명도 포함됐다.
또 경미한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전현직 공무원 283명이 사면 대상에, 70세 이상 고령자와 병질환자, 장애인 등 83명은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는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심근경색을 앓아온 오세응(吳世應·71) 전 국회부의장도 포함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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