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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1일 2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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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李政烈) 판사는 21일 전공노 집회에 참석한 전공노 서울지역본부 구로구지부 조직국장 서모씨(39·구로구 교통행정과) 등 서울시 구청 공무원 23명에게 10만∼3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집단행동이 금지된 공무원 신분으로 집회에 참석해 노동 3권 보장을 주장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집단행동을 하고 정치적 발언을 한 행위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중하지 않고, 연가를 받아 집회에 참석해 업무에 미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노동 3권이 5·16군사쿠데타로 인해 부정된 이래 아직까지 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 노동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집단행동을 벌인 점 △노사정이 합의했음에도 일반 공무원에게는 교원과 달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해 입법이 되지 않은 점 △전공노 본부 집행부가 기획한 행사에 단순히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불법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씨 등은 2003년 10월 정부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에 반대하며 릴레이 전국대행진을 하고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등 집단행동을 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유예는 선고일 이후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 판결형을 받지 않으면 면소(免訴)돼 무죄와 마찬가지 효력을 갖는다.
법원은 집회에 단순 참가한 전공노 조합원들에게 통상적으로 30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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