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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1일 0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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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감사 청구에 따라 실시한 ‘정보화촉진기금 운영실태’ 특별감사에서 정통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산하 3개 출연기관 직원 30여명이 전자정부 사업을 수주한 기업의 비공개 주식을 사들였다가 기업 공개 후 비싸게 처분하거나 가족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등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은 공직자 관련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주식 부당 취득이 의심되는 공무원 1000여명 가운데 30여명의 부당 취득 사실을 감사 결과 확인했다. 감사원은 내달 초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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