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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7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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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제1기 민선시장 재직 당시인 1998년 6월 초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시장 관사에서 안산종합운동장 설계회사인 A사 대표 장모씨(66)에게서 중지된 설계안을 다시 채택해준 데 대한 고마움과 향후 공사대금 지급 편의 등의 명목으로 2000만원이 입금된 은행예금 통장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6년 전 1기 시장 재직시 빚어진 일이고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시장 구속에 따른 시정 공백을 우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성명서를 내고 “장 사장을 관사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으나 시점은 그해 1월이었고 통장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 내부 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실적 위주의 강압수사 결과”라고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안산=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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