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일부 재판관, 소수의견 끝까지 주장

  • 입력 2004년 5월 14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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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이끌어내기까지 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9명의 재판관들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14일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했다”며 그동안의 심정을 표현했다. 지난달 30일 최종 변론이 끝난 뒤 최종 선고 전날까지 수시로 열린 재판관 평의(評議)에서 구체적인 쟁점 사항을 놓고 재판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자’ 격인 주 재판관이 의견 조율 작업에 상당한 애로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주 재판관은 선고 며칠 전부터 수면제를 복용하고서야 가까스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으며 지인(知人)들에게 “정말 힘들다”는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고 한다.

재판관들은 특히 소수 의견을 결정문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마지막까지 격론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재판관들이 위헌법률과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결정문에 재판관들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36조 3항은 ‘탄핵 심판의 의견 표시 여부는 재판관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소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기 때문.

재판관들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파면할 정도의 사유가 되는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며, 일부 재판관은 막판까지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정하지 못해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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