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제도는 1단계로 무역업체가 대상이지만 7월부터는 2단계로 위탁가공 기업에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북 무역기업은 480여개가 등록돼 있으며 이들 기업은 계약대행자인 수출입은행에 거래 규모의 0.5%가량을 보험료 형식으로 납부하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예를 들어 한 기업이 10억원 규모의 북한 제품을 수입하기로 계약했지만 4억원어치만 납품받고 나머지는 못 받았을 경우 피해액의 50%인 3억원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급된다. 피해액의 50%가 5억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은 보전되지 않는다.
손실보조금은 ‘북측 잘못’이 확인될 경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되고 이 기업은 6개월 이내에 손실금 회수 노력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기업이 손실액을 돌려받을 경우 남북협력기금에 자동 귀속된다.
북한의 약속 불이행으로 한국 기업이 손해를 본 것은 1991년 북측이 쌀 5000t을 수입한 대가로 남측에 지불하기로 한 무연탄 12억6800만원어치를 선적하지 않은 것이 유일한 사례다. 통일부 박흥렬(朴興烈) 교류협력국장은 “노태우(盧泰愚) 정부는 이 금액을 대부분 보전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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