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무역 손해보면 정부가 50% 보상

  • 입력 2004년 5월 13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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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무역거래에서 북한 당국 및 기업의 잘못으로 한국 기업이 손해를 볼 경우 피해액의 50%를 5억원 한도에서 정부가 물어주는 손실보조제도가 14일 시작된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제도는 1단계로 무역업체가 대상이지만 7월부터는 2단계로 위탁가공 기업에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북 무역기업은 480여개가 등록돼 있으며 이들 기업은 계약대행자인 수출입은행에 거래 규모의 0.5%가량을 보험료 형식으로 납부하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예를 들어 한 기업이 10억원 규모의 북한 제품을 수입하기로 계약했지만 4억원어치만 납품받고 나머지는 못 받았을 경우 피해액의 50%인 3억원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급된다. 피해액의 50%가 5억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은 보전되지 않는다.

손실보조금은 ‘북측 잘못’이 확인될 경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되고 이 기업은 6개월 이내에 손실금 회수 노력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기업이 손실액을 돌려받을 경우 남북협력기금에 자동 귀속된다.

북한의 약속 불이행으로 한국 기업이 손해를 본 것은 1991년 북측이 쌀 5000t을 수입한 대가로 남측에 지불하기로 한 무연탄 12억6800만원어치를 선적하지 않은 것이 유일한 사례다. 통일부 박흥렬(朴興烈) 교류협력국장은 “노태우(盧泰愚) 정부는 이 금액을 대부분 보전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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