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代 당선자 첫 영장

  • 입력 2004년 5월 6일 23시 14분


17대총선 공주,연기지역에 출마해 당선한 열린우리당 오시덕 당선자가 6일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공주지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재훈기자
17대총선 공주,연기지역에 출마해 당선한 열린우리당 오시덕 당선자가 6일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공주지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재훈기자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17대 총선 충남 공주-연기 선거구의 오시덕(吳施德·57·열린우리당) 당선자에 대해 6일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대 총선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오 당선자는 지난해 11월부터 노인정 등 관내 복지시설을 100여차례 방문해 음료수 등을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또 공주시 금성동에 금강도시발전연구소라는 선거사무실을 차린 뒤 2600여만원을 주고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자신의 명함 등을 돌리도록 하거나 윷놀이대회 등을 열어 음식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오 당선자로부터 돈을 받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운동원 7명 가운데 김모씨(44) 등 4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3명은 수배했다.

구인영장이 발부돼 공주경찰서에 유치 중인 오 당선자는 “2600만원은 단순히 연구소 운영비로만 지급했을 뿐”이라며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

한편 17대 총선 대구 달서병 선거구의 김석준(金錫俊·한나라당) 당선자측은 당선 직후 선거운동원 3명에게 수고비 240만원을 준 혐의가 드러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당선 후 사후 보상으로 당선자측이 수사를 받기는 처음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김 당선자측의 선거대책 여성부장 S씨가 100만원, 여성팀장 J씨가 60만원, 사무보조원 K씨가 80만원의 수고비를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K씨는 혐의 사실을 인정했으나 S씨와 J씨는 ‘돈을 받았지만 며칠 뒤 되돌려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김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인 서모씨(63)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서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김 당선자가 수고비 지급에 연루된 혐의가 드러나면 김 당선자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공주=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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