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자금 받은 혐의 여택수씨 징역1년 선고

  • 입력 2004년 4월 29일 18시 22분


롯데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택수(呂澤壽) 전 대통령제1부속실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는 29일 “여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씨가 롯데에서 받은 3억원에 대해 검찰이 알선수재 혐의를 함께 적용해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알선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安熙正·구속)씨가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직후인 지난해 8, 9월경 롯데에서 돈을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롯데에서 받은 3억원 가운데 1억원을 유용한 것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유용 의혹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여씨는 2002년 12월 썬앤문그룹 문병욱(文炳旭·구속)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8, 9월경 롯데쇼핑 신동인(辛東仁) 사장에게서 3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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