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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8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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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30인 이상의 모임이나 단체가 원할 경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찾아가 하루 1∼4시간 동안 전문 강사의 학습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학습 주제는 자녀교육, 건강, 취미, 건전가요, 가정의례, 농사, 풍수, 건축, 가정법률, 세무 재테크 등 15개 분야 33건으로 도민들이 직접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
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 이와 함께 도민학습지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인재양성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명칭을 ‘제주인재양성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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