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최근 5년간 납세-체납내용 공개

  • 입력 2004년 3월 23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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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때부터 선거 출마자의 세금 납부액 및 체납 여부가 유권자에게 공개된다.

23일 국세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출마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최근 5년간 세금 납부액과 체납 이력의 공개가 의무화된다.

다만 직계존속의 납세액과 체납 이력에 대해서는 출마자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공개되는 세금은 소득세와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3개 세목이다.

이 같은 조치는 국세청이 지난해 상반기에 중앙선관위에 건의해 이달 초 개정·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종전에는 후보자 본인의 직전 3년간 납세액과 후보 등록일 현재 세금 체납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가족의 체납액은 물론 체납 경력까지 일반에 공개된다. 납세액과 체납 이력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거 안내문 등과 함께 정보공개 자료로 각 가정에도 발송될 예정이다. 송광조(宋光朝) 국세청 납세홍보과장은 “세금 기피자와 체납자 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은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퍼져 성실 납세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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