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와대 ‘탄핵 대응’ 이래선 안 된다

  • 입력 2004년 3월 7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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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본란에서 야당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추진은 나라 전체를 생각할 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위법 사유들이 탄핵안 발의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법리적 판단을 떠나서 탄핵이 가져올 국정 공백과 혼란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사과하고 야당은 탄핵을 거둬들일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면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탄핵은 헌정질서를 볼모로 한 야권의 총선전략이므로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관한 법률 검토까지 착수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사안의 본질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있다고 본다. 야당의 탄핵 거론은 조건부다. 대통령의 ‘총선 올인’이 도를 넘어 급기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법 판정까지 받았으니 앞으로는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야당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다수 국민 여론도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으로 탄핵 논란을 끝내기를 바라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청와대는 탄핵 추진을 “노무현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으로까지 해석하고 일전불사를 외치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선 국회 해산 얘기가 나오고, 국회의사당 앞에선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탄핵 반대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국민을 개혁과 반(反)개혁으로 나누더니 이제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눠 총선을 치를 생각인가.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논란을 끝내야 한다. 탄핵 정국에 따르는 모든 혼란의 책임도 결국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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