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신고하세요”…선관위, 한도액 5배 인상 추진

  • 입력 2004년 3월 7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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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선거운동 신고에 대한 포상금 최고 한도액을 현행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크게 인상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호열(金弧烈) 선거관리실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이 선거법 개정안에 신설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내용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명시할 것”이라며 “현재 최고 1000만원인 포상금을 최고 5000만원으로 인상하고 피신고자가 당선무효를 선고받으면 포상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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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선관위는 자체 규정에 따라 금품 향응 제공 신고시 최고 1000만원, 관권선거나 허위사실공포 비방 흑색선전 신고시 최고 500만원, 기타 일반선거범죄 신고시 최고 200만원을 지급해 왔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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