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찬씨 긴급체포…경찰, 자택 사무실등 5곳 압수수색

  • 입력 2004년 2월 4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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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44)가 4일 긴급 체포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투자금 653억원 모금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씨의 사무실에서 이날 오후 3시반경 연행한 민씨를 오후 9시15분경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에 따라 민씨는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으며 이르면 5일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씨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민씨를 상대로 투자금 모집 규모와 경위, 목적, 투자자 인적사항 등을 밤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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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씨의 사무실, 민씨가 경영했던 경기 김포시 푸른솔병원, 경기 수원시 민씨 아파트 등 5곳을 압수 수색하고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이날 민씨의 측근 조모씨(28)를 출국금지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신해용(申海容) 자산운용감독국장을 불러 민씨에 대한 조사 내용을 들었으며 금감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키로 했다.

경찰은 민씨와 사채업자 김모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조회 등을 통해 관련자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민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투자금 모금과 관련해 민씨의 주장 이외에 실체가 드러난 게 없어 피해자의 제보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민씨는 경찰 연행에 앞서 기자들에게 장문의 e메일을 보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민씨는 e메일에서 “(정치권 등이) 무책임한 주장으로 나를 도저히 항변할 수 없는 지경까지 몰고 가고 있다”며 “정치쪽은 쳐다만 봐도 소름이 끼치는 사람이다. 그쪽으로 끌어들여 이용하려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씨가 지난달 중순경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투자자 수를 65명이라고 진술했다가 최근 언론보도 이후 금융감독원 조사에서는 47명으로 줄여서 말하는 등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4일 “투자자 수가 50명 이상이면 금감원에 등록해야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민씨가 처음에 밝힌 것과 달리 금감원 조사 등에서 투자자 수를 축소해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투자자 수가 47명이라는 민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일 국회 국정조사 및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고 열린우리당도 검찰의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에 동의하겠다”고 정면돌파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양인석(梁仁錫) 대통령사정비서관이 일신상의 이유로 전격 사의를 표명해 민씨 펀드조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이날 “양 비서관이 ‘심신이 지쳐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2일 휴가를 받아 출근하지 않고 있으나, 사의를 번복하도록 만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경찬씨 e-메일 해명서 요약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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