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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12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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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1회용품 신고제도=환경부는 올해부터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다. 규정을 위반해 나무젓가락 광고선전물 봉투 쇼핑백 응원용품 등을 사용하는 현장을 신고하면 3만∼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위반한 업소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
그러나 식품접객업소 목욕탕 금융업체 등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 7개 분야의 대상업소에 따라 적용 규정이 복잡해 담당 공무원조차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지 못할 정도다.
예를 들어 혼례 상례 회갑연에 참석한 하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때는 1회용품 사용이 허용되지만 음식물을 배달할 때와 손님이 음식을 가져갈 때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 신고포상금제는 2002년 7월 제정된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다시 나온 것.
경북도 관계자는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 획일적인 규정을 적용해 단속은커녕 계도도 어렵다”면서 “음식점 등에서 1회용품 규제에 대해 문의를 받아도 전화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 애를 먹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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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비행청소년 증명서(?)=문화관광부는 만 13∼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전남 목포시의 경우 청소년증 발급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 3월부터 반상회나 동사무소를 통해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 여수시도 청소년증 발급 대상자가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렇다할 혜택이 없어 현재까지 신청자가 한 명도 없다.
대구 경북의 경우 중고교를 중퇴했거나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증 발급 대상자는 1만5000여명이나 12일 현재 청소년증을 단 한 건도 발급하지 못했다.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면 교통비 등 약간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청소년증을 받으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행청소년처럼 비치기 때문에 이를 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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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무 신고하면 고작 500원=환경부는 밀렵을 막기 위해 5일부터 불법 수렵 도구에 대한 주민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으나 포상금이 현실과 동떨어져 주민의 반응은 냉담하다.
올무(덫)는 전국 야산에 500만개 정도 설치된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가장 흔한 밀렵 도구. 2월말까지 순환수렵장이 개장된 경북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의 한 주민은 “산에 다니면 더러 올무를 발견하지만 500원 받으려고 군청에 신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야생동물보호협회 안동지부 관계자는 “올무는 가장 흔한 밀렵 도구인 만큼 보상금을 대폭 올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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