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4일 “대통령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특임 공관장을 임명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공관장에 대해서는 외교부의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특임 공관장 임명지침을 마련해 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무 공무원의 재외공관장 임명시 적용되는 도덕성과 지도력에 대해서는 특임 공관장 후보자의 경력을 감안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외교장관이 검증한다고 지침에 명시했으며 현재 구체적인 검증 방법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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