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낙선운동 때문에 원고가 낙선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원고의 낙선을 위해 집회 및 시위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원고가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원고의 참정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공직선거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에도 위법행위를 통해 선거관리기관의 지도 권능을 공공연하게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총선시민연대는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후보(강원 원주)로 출마한 함 위원장에 대해 공천 취소 및 낙선운동을 전개했으며 함 위원장은 낙선하자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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