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낙선운동으로 인해 원고가 낙선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와 관계없이 원고의 낙선을 모도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를 연 행위 등은 사회통념상 원고가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원고의 참정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낙선운동이 개인이나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아니므로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공직선거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하게 특정 후보에 대한 찬성 및 반대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통해 선거관리기관의 지도권능을 공공연하게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총선시민연대는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후보(강원 원주)로 출마한 함 위원장에 대해 공천 취소 및 낙선운동을 전개했으며 함 위원장은 선거에서 떨어지자 "총선연대의 불법적인 낙선운동으로 명예를 훼손당했고 선거에서도 떨어졌다"며 당시 최열(崔冽) 상임공동대표 등 총선연대 간부 8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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