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씨의 아들을 상대로 서울의 모 대기업 직원으로 재직 중이면서 부산 금정구 장전동 M사의 대표로 등재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씨의 아들은 검찰에서 “아버지가 인감증명서 등 회사 대표로 등재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서류를 줬을 뿐 회사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가 아들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며 부산지역 건설업체 등에서 로비자금을 모으는 창구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회사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검찰은 올 1월 부산지역 중견건설업체 B사에서 이 회사로 6억5000만원이 흘러들어갔다 5억원만 B사로 반환된 점에 비춰 이 돈이 로비자금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B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금의 용도에 대해 조사 중이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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