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탈북지원 최봉일목사 징역9년"

  • 입력 2003년 12월 11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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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탈북자를 지원해오다 지난해 4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재판을 받던 최봉일(崔奉一·55) 목사와 탈북자 두 명이 중국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지원단체인 두리하나선교회에 따르면 중국 옌지(延吉) 법원은 9일 오전 1심 재판에서 최 목사에게 징역 9년, 탈북자 김경일씨(26)와 이용섭씨(46)에게 각각 징역 12년,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두리하나선교회 천기원(千璂元) 전도사는 이날 “김씨 가족에게서 이 같은 재판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천 전도사는 “이들이 항소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항소를 포기할 경우 중국에서 실형을 살게 되며 북한으로 추방당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후원 선교사로 ‘탈북자의 대부(代父)’로 불려왔으며 지난해 4월 옌지 자택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탈북자 김씨와 이씨는 1999년 탈북해 중국 만주 등지에서 숨어 지내오다가 지난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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