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北송금특검 연장 거부 이어 두번째

  • 입력 2003년 11월 25일 18시 45분


노무현 대통령의 25일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제헌국회 이후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는 67번째이다.

노 대통령 입장에서는 7월 22일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포함한 대북송금 특검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3권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 차원에서 제헌 헌법 이래 헌법으로 보장되어온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1948년 9월 30일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이 양곡매입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이래 제헌국회 14건, 2대 25건, 3대 3건, 4대 3건, 5대 8건, 6대 1건, 7대 3건, 9대 1건, 13대 7건, 16대 2건의 법률안이 각각 대통령에 의해 거부됐다.

여소야대 시절인 13대 국회 당시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은 △국정감사·조사법 △1980년 해직공직자 복직보상특별조치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민의료보험법안 등 야당이 입법한 법률들에 대해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권 3당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릴 경우 통치력의 무력화로 임기 중 국정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논리에서 취한 조치였다.

반면 8, 10, 11, 12, 14, 15대 국회에선 거부권 행사가 1건도 없었다.

25일 거부된 특검법안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거부권이 행사된 66건 중 22건은 국회에서 재의결돼 법률로 확정됐고, 5건은 법률 확정으로 간주됐으며, 6건은 국회가 수정해 통과시켰다. 또 31건은 폐기(회기종료나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는 11건)되고, 2건은 재의 요구가 철회됐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13대 국회 이후 거부권 행사된 법률안

법안제안자의결일거부사유재의결일처 리
제13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국회법개정특별위원장88.7. 9-사법권 침해88.7.18폐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안국회법개정특별위원장88.7. 9-사법부 중립 성 저해88.7.18폐기
1980년해직공직자의 복권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서청원 김영진 의원 외 164인88.12.17국민부담초래89.3. 9폐기
지방자치법 개정안최락도 문정수의원 외 164인89.3. 9지방행정의 안정성 저해89.12.19폐기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안노동위원장89.3. 9-헌법취지와 상충-국가공무원 법과 충돌

임기만료폐기(92. 5.29)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동위원장89.3. 9

임기만료폐기(92. 5.29)
국민의료보험법안보사위원장89.3. 9-형평 원칙 위배

임기만료폐기(92. 5.29)
제16대남북 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의혹 사건 및 관련 비자금 비리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규택 의원 외 152인03.7. 15-남북간 화해 교류협력을 저해03.7. 31(부 결)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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