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법무 “수사권 침해 반복되면 권력분립 훼손”

  • 입력 2003년 11월 25일 18시 44분


코멘트
25일 국무회의에서는 발언자 모두 예외 없이 ‘특검 불가론’을 지지했다. 오전 9시부터 40분 동안 진행된 토론 후 노무현 대통령은 A4 용지 3장 분량의 ‘대통령 발언요지’를 읽은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장관들의 발언 요지.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과거 4차례의 특검 사례는 모두 검찰 수사가 미흡했거나 스스로 수사를 포기한 사건이어서 특검 수사가 불가피했다. 이번 특검 법안과 같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입법에 의해 검찰의 수사를 중단시킨 사례는 없었다. 이런 사례가 용인되고 반복된다면 검찰의 수사소추권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이원화돼 권력분립의 기본원칙이 훼손될 위험성이 있다. 또 수사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돼 있지 않아 자칫 특검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지은희(池銀姬) 여성부 장관=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대선 자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법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이나 대상자가 중복된다. 조사받는 기업으로서는 고통이 크다.

▽이창동(李滄東) 문화관광부 장관=재의요구 의견은 타당하다. 이런 것은 측근의 문제이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특검을 검찰수사 후에 받아들이겠다는 조건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검찰 수사가 끝나고 미진하면 그때 특검을 하면 좋겠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