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안 국무회의 통과]호주제폐지 주요 쟁점

  • 입력 2003년 10월 28일 19시 05분


호주제 폐지를 골자를 하는 민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 가족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인 만큼 가족 해체를 앞당기고 사회적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평등한 가족관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족 해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법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호주제 폐지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짚어본다.

▽가족 해체=부계를 중심으로 하는 호주제가 폐지되면 이혼이 급증하고 출산율이 줄어들며 독신가구가 늘어나는 등 가족 해체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직장인 이모씨(50)는 “재혼 또는 이혼여성과 그 자녀들이 겪는 문제를 가족개념 전체를 흔들어가면서 해결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가뜩이나 가장이 설 자리가 없는데 호주제가 폐지되면 여성의 발언권이 커져 가족 해체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호주제의 전면 폐지보다는 호주승계의 순위 등 일부 조항만 조정하자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지은희(池銀姬) 여성부 장관은 “이혼 급증과 저출산 현상은 가부장적 남성과 현대적인 의식 및 사회참여 욕구를 가진 여성이 부닥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 장관은 “호주제가 폐지되면 오히려 가족의 유대감이 높아지고 평등한 부부 및 가족관계가 확립돼 가족 해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부는 또 호주제가 폐지되더라도 현재 민법에 친족의 범위, 혼인, 부모와 자녀 친족간 부양의무 등이 총체적으로 규정돼 있어 실제 가족관계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제 폐지 이후 신분등록=여성부는 호적제의 대안으로 가족부(家族簿)와 개인별 신분등록제인 일인일적제(一人一籍制)를 검토한 결과 일인일적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인별 신분등록제는 본인의 신분사항 외에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만 기재된다. 따라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고 혼인이나 이혼에 관계없이 배우자 부모 자녀의 관계를 기재하기 때문에 공시(公示)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직계가족을 생활의 단위로 보고 있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고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사회공동체의 존재를 부정해 가족과 사회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주장도 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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