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정착금 안줘”북파공작원 국가상대訴

  • 입력 2003년 9월 30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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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파공작원들의 모임인 ‘설악동지회’ 소속 104명은 30일 “국가가 북파공작원 선발 당시 약속한 정착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10억4000만원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북파공작원 선발 당시 제대 후 3000만원의 정착금과 생계비 지급, 취업보장 등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2001년 뒤늦게 일부에게만 소액의 위로보상을 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점친 뒤 청구금액을 높일 예정이며 2, 3차에 걸쳐 총 30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첩보부대 출신 오모씨 등 9명도 이날 “지난해 북파공작원 보상방침에 따라 정보사령부에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정보사령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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