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 의원 8개월 당권정지 내년총선 한나라 공천 못받아

  • 입력 2003년 9월 15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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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5일 당기위원회를 열고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대한 김홍신(金洪信) 의원에 대해 8개월 당권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내년 5월 14일까지 당권을 상실해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의원총회 등에 참석해 당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당직도 맡지 못하게 됐다.

당기위는 이달 초 김 의원에 대해 회의에 참석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김 의원이 회의 참석을 거부해 소명 절차 없이 징계 조치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헌법이 정한대로 양심과 소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헌법과 국민을 징계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의 오만함과 옹졸함이 곧 개혁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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