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中企 최저한세율 10%로…2%P 인하 합의

  • 입력 2003년 8월 28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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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28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갖고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아무리 감면을 많이 받아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말한다. 당정은 또 직장 보육시설 등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에서 7%로 확대하고 올해 말로 끝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한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폐지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는 계속 시행하되 감면폭을 수도권의 경우 10%에서 5%로, 비수도권은 30%에서 20%로 줄이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외국자본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외국기업 CEO의 연봉에 대한 과세율을 17%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농특세 적용시한을 2009년 6월까지 5년 연장하는 한편 ‘농어가목돈 마련저축’ 등의 이자에 대해 2년간 더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소득세 경감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비와 출산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제도(월 10만원)를 신설키로 했다.

당정은 이 밖에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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