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北새우젓 미꾸라지 반입허용

  • 입력 2003년 8월 26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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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수산물 리스트에서 새우젓 활미꾸라지 등을 제외하는 대신 북어 등을 신규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새우젓 활미꾸라지 등은 반입물량이 적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데다 북한산을 무관세로 싸게 들여오면 중국과의 가격 협상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반면 북어는 최근 반입물량이 늘면서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될 가능성이 높아 금지품목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해양부는 다음달 말까지 북한산 수산물 리스트를 최종 확정해 통일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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