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신고 1000만원 포상

  • 입력 2003년 8월 25일 18시 27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25일 내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의 사전선거운동 조짐이 보임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선관위는 25일 “추석을 계기로 각종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많아지면서 선거가 조기에 과열, 혼탁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예비선거부정감시단원을 선발해 총선 입후보 예상자마다 활동정황을 일일이 파악하고 선거법 위반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추석인사 명목의 선물과 음식물 제공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와 선거구민에 대한 인사장 발송 △지역신문 광고 게재와 명함 배부 △체육대회 등 선거구민 행사에 대한 금품 찬조 및 음식물 제공 △선심성 관광 제공 △의정활동 보고 등을 빙자한 입후보 예정자 선전행위 등이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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