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8월 25일 18시 2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특히 선관위는 예비선거부정감시단원을 선발해 총선 입후보 예상자마다 활동정황을 일일이 파악하고 선거법 위반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추석인사 명목의 선물과 음식물 제공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와 선거구민에 대한 인사장 발송 △지역신문 광고 게재와 명함 배부 △체육대회 등 선거구민 행사에 대한 금품 찬조 및 음식물 제공 △선심성 관광 제공 △의정활동 보고 등을 빙자한 입후보 예정자 선전행위 등이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