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모든 공무원 육아휴직 가능

  • 입력 2003년 7월 9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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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모든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현재 육아휴직의 대상이 아닌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등 모든 특수경력직 공무원들도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법령이 개정되면 행자부 산하 시·도·구·군에 근무하고 있는 별정직 9423명, 계약직 2342명, 고용직 4453명 등 1만6218명이 육아휴직 대상에 새로 포함돼 3세 미만의 자녀양육이나 임신, 출산 때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자부는 특수경력직 공무원들의 경우 휴직기간에 휴직자의 신분불안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충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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