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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6월 8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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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되자 인터넷 카페의 ‘병역기피’ 관련 사이트에 접속, 문신 시술자를 소개받아 1인당 100만원씩을 주고 몸에 각종 문신을 새겨 넣은 뒤 재 신검에서 4급 판정(공익요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도 이날 지난해 5월 징병검사에서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되자 등에 ‘용’ 문신을 새긴 뒤 다시 신체검사를 신청해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공익요원 강모씨(23) 등 2명을 구속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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