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단체 勢대결 "이젠 국회로"

  • 입력 2003년 6월 6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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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 공무원노조 생명윤리 법안 등 사회갈등 요소를 담고 있는 민감한 법안들이 국회에 속속 제출되면서 여의도가 이익단체들의 ‘힘겨루기 전장(戰場)’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한쪽에선 갯벌의 보존을 요구하는 ‘3보1배’ 행군이, 다른 한쪽에서는 간척사업 강행을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열리는 등 첨예한 사회적 논란거리로 부상한 새만금 간척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 등이 최근 허용기준(30만m²)을 초과하는 간척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새만금을 둘러싼 각 집단의 세 대결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증권 집단소송 법안 처리도 6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다.

증권 집단소송은 주주 한 사람이 분식회계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기업을 상대로 재판을 걸어 승소할 경우 같은 피해를 본 다른 주주들이 재판 없이 배상 혜택을 보도록 하는 제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집단소송 적용대상 기업의 규모와 시행시기, 소송남발 방지책 등에서 일부 이견이 있으나 보완책을 마련해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은 “증권 집단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이 제기됐다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떨어져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소송남발 방지책 강화를, 시민단체와 노조단체 등은 누구나 소송할 수 있도록 소송남발 방지책 최소화 등을 각각 국회측에 요구 중이다.

파업 여부를 묻기 위한 찬반투표까지 갔던 공무원 노조 갈등도 노조명칭 허용과 단체협약체결권 일부를 인정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다시 갈등이 재연될 전망. 현재 마련된 새 정부안은 노조명칭 사용을 불허한 기존 정부안보다 노조측 요구를 수용한 것.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가 특별법 형태로 공무원노조법을 일방적으로 입법하는 데 반대하면서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목표로 정부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밖에 종교계와 과학기술계의 입장이 다른 생명윤리 법안, 여성계와 유림·종친회 등이 대립하는 호주제 폐지 법안(민법 개정안) 등도 법안 처리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주요 이해갈등 법안
갈등제안자법률주요 내용국회제출
증권집단소송정부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의 허위기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 미공개정보의 이용, 시세조작,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한해 인정-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거래로 인한 경우에 한해 소 제기 가능-변호사강제주의 채택2002년 12월
한나라당-소송남발 방지를 위해 법원 소송허가 받기 전 금융감독원이 소송대상이 되는지 검토 필요-모든 상장(등록) 기업에 적용-1, 2년 유예 바람직, 구체적 유예기간은 정부에 일임2003년 6월 제출 예정
송영길 의원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법률안-변호사강제주의-소송사건은 구성원이 20인 이상이어야 함-대표당사자는 최근 3년간 5건 이상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로 관여했던 자가 아니어야 함2002년11월29일
공무원노조정부(노동부안)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기존 정부안에 비해 노조측 요구를 수용-법 공포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시행-단체협약 체결권을 포함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국회의 권한인 예산 및 법률 관련 합의사항은 국회가 통제2003년 하반기
이호웅 의원-공무원은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단위에 한해 노동조합 설립 가능-가입 범위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공무원-노조대표자는 재경부장관, 헌법기관의 장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 가짐-노조는 파업 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2002년 12월
유아교육김정숙의원 유아교육법안-국무총리 산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설치-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학교 교육은 무상-유치원이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둠2003년 4월
이재정 의원 -유아학교 용어 사용하지 않는 점을 제외하고 김정숙 의원의 안과 비슷2001년 12월
생명윤리정부안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체세포 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희귀 난치병 치료 목적의 연구는 선별 허용-임신 이외의 목적으로는 인간배아를 만들 수 없고 폐기될 냉동잔여배아에 대해서만 연구 가능2003년 6월 제출 예정
이상희의원인간복제금지 및 줄기세포연구 등에관한 법률안-인간개체복제를 금지하고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것 금지-불임치료 후 폐기 대상으로 분류된 냉동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연구 및 인간의 신체조직으로부터 추출한 줄기세포 연구는 허용2003년 1월
이원형의원-인간복제 금지 및 인간복제의 교사, 방조 금지-질병치료 또는 연구 목적의 경우 냉동배아세포 이용 가능-체세포 핵이식 기술에 의한 인간의 배아복제와 인간과 동물간의 이종간 교잡을 통한 배아 생산, 복제의 경우 생명과학윤리안전위원회에서 허용 범위를 결정2003년 1월
김홍신의원생명윤리 및 안전에관한 법률안-인간개체를 복제할 목적으로 체세포핵이식에 의해 배아를 만들거나 이를 자궁에 착상, 임신 진행, 출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며 인간개체 복제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참여하거나 유인,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인간배아를 만들 수 없고, 정자와 난자를 선별해 수정시키거나 사망한 자,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해 배아를 생산할 수 없도록 하며 매매 목적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동의권자의 서면동의가 있고 보존기간이 경과된 냉동잔여배아의 경우 불임치료법 및 질병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200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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