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문날인 폐지 추진

  • 입력 2003년 5월 22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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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출입국관리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1년 이상 체류하는 20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문날인을 수사상 필요한 경우나 법무부 장관이 국가안전이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외국인을 상대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민을 상대로 실시되고 있는 지문날인제는 지문날인 대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측면이 있고 기본권 침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본은 1999년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상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올 가을 정기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7일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상의 지문 날인 제도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에) 투자하러 오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니 (관련 법 조항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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