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1년 이상 체류하는 20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문날인을 수사상 필요한 경우나 법무부 장관이 국가안전이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외국인을 상대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민을 상대로 실시되고 있는 지문날인제는 지문날인 대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측면이 있고 기본권 침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본은 1999년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상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올 가을 정기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7일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상의 지문 날인 제도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에) 투자하러 오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니 (관련 법 조항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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