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5월 21일 18시 4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은 안 부소장이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측으로부터 받은 2억원의 사용처와 추가 정치자금 수수 여부를 추궁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안 부소장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출처가 불분명한 억대의 자금을 ‘제3의 인물’과 거래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나라종금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홍일(金弘一) 의원을 이르면 이번 주중 소환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측이 소환에 응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지병이 있는 김 의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2000년 5월 나라종금 퇴출을 전후한 시기에 안상태(安相泰)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서 각종 청탁과 함께 거액을 제공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박주선(朴柱宣) 의원에게 전달된 돈이 건네진 창구로 확인된 동생(출국금지 중)의 소재를 파악하는 대로 그를 소환조사한 뒤 박 의원을 다시 소환, 혐의가 확인되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