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에 따라 20일 오전 10시반 박 의원을 수사팀이 있는 서울지검 서부지청으로 소환한 뒤 박 의원을 상대로 나라종금측에서 거액을 전달받고 금감원 등에 나라종금에 대한 선처를 청탁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안 전 사장이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기가 박 의원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던 때와 일부 겹친다고 보고 부정처사 후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해당되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안 전 사장은 동향 분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으나 어떠한 부정한 청탁이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검찰은 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인 염동연(廉東淵) 민주당 인사위원이 나라종금에서 2억9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염 위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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