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人 상급자 부당명령 사유서 내면 거부가능

  • 입력 2003년 5월 13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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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3일 의무 복무 중인 사병을 포함한 군인과 군무원 등이 청렴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훈령으로 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상급자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불법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할 경우 불복종 사유를 서면으로 밝힌 뒤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대 사정상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군 차량이나 선박, 항공기 등은 업무용으로만 사용토록 명문화했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거래, 투자를 금지하고 자신이나 4촌 이내의 친족과 연관돼 공정한 일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업무를 피하도록 했다. 부의금과 축의금은 현재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부대와 기관의 직원에 한해 내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5만원을 초과한 경조금은 주고받을 수 없도록 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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