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에 따르면 각각 30%와 20% 이내였던 정부 자문위원회 여성위원과 시민단체 추천위원의 비율도 30% 이상과 2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각 부처 소속기관 중 보건의료기관이나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 가운데 집행적 사무비율이 70% 이상이고 구성원 규모가 50인 이상인 기관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사 검사업무, 공공시설이나 장비 운영, 관리업무 등은 적극적으로 민간에 이관하고 시간제 공무원제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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