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회계감사 경우 감사원직원 파견 요청 가능케

  • 입력 2003년 4월 21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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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과 만나 감사원회계감사기능의 국회 이관 문제와 관련해 국회가 특정사안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안을 새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는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해온 감사원 회계감사기능의 국회 이관에 따른 헌법개정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별도입법을 하겠다는 뜻이다.

박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국회 사무처의 검토 결과 국회가 갖고 있는 정부 예산 결산심의권과 국정감사 및 조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특정사안에 대한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국회에 있는 각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 직원과 감사원 직원이 공동으로 회계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회 사무총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이 중심이 돼서 이를 추진할 실무기구를 발족하자”며 박 의장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송경희(宋敬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또 “최근 미국을 방문해 딕 체니 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 고위인사와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본 결과 한국 내의 반미(反美)감정과 한미동맹 두 가지 사안이 큰 관심사가 돼 있더라”며 “노 대통령이 5월 미국을 방문할 때 이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좋은 충고이며, 미국 방문 때 최선을 다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노 대통령과 박 의장은 지난달 21일 여야 3당 대표와 함께 만난 적이 있으나 두 사람만의 단독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동은 박 의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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