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합법화 검토 지시와 관련해 “한총련 문제는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이 판단을 내리면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 (한총련 간부의) 수배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등의 행위는 사실상 사법권 침해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강국(李康國) 법원행정처장은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하고, 한총련 합법화 여부에 대해선 “관련 재판을 통해 결정할 사안인 만큼 이 자리에서 구체적 답변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시민단체가 이라크 파병에 찬성한 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방치하면 정부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무보수 대통령 특보제에 대해서도 “초법적 행위이자 인치(人治)”라고 주장했다.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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