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도·감청수사, 휴대전화 도청가능여부 조사

  • 입력 2003년 3월 24일 18시 56분


국가정보원의 도·감청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黃敎安 부장검사)는 그동안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회사 관계자 등 100여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휴대전화 도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어떤 쪽으로도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도청 의혹에 대한 내부 감찰 정보를 유출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로 구속된 이건모 국정원 광주지부장(1급)과 이를 도운 민간인 박모씨 등이 한나라당이 폭로한 ‘도청 문건’ 등 의혹의 실체와 관련이 있는지 계속 조사 중이다.

검찰은 도청 문건에 나오는 통화 당사자 60여명에 대해 대부분 전화 조사를 벌였으며 이들의 통화명세를 조회하려 했으나 통화명세 보존기간은 6개월인 반면 문건에 나온 통화 시점은 지난해 1∼3월이어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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