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문 경찰청장 후보자 三遷之敎?

  • 입력 2003년 3월 18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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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서는 최기문 경찰청장 후보자 가족의 위장전입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최 후보자가 89년부터 중곡동, 목동, 청운동 등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이 가운데 두 차례는 자식의 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이었다”며 최 후보자의 ‘삼천지교(三遷之敎)’를 추궁했다.

이 의원은 “최 후보자의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인 92년 5월 목동의 변두리 지역에 살면서 부인과 아들의 주민등록을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로 옮겼고, 아들이 중3 때인 99년 8월에도 부인과 아들의 주민등록을 경복고 바로 앞 청운동으로 옮겼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92년 당시 아들의 친구들이 많이 가는 중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라며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그는 또 “99년 청운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경찰청 주변에 집을 구해야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 집에 아내와 아들이 먼저 월세로 들어간 것”이라며 ‘학군’ 때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이 의원이 “89년 최 후보자가 강원도에서 근무하면서도 주민등록을 서울 중곡동으로 이전시킨 이유가 뭐냐”고 따지자 최 후보자는 “지방으로 가면 주택청약통장이 해지되는 줄 알아 친구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시켜 놓았다”고 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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