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이씨를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검찰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이와관련 검찰 관계자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는 94년 이씨가 구국전위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였으나 이씨가 잠적해 기소중지 처분을 했었다”고 말했다.
구국전위사건이란 재일교포 유모씨(40)가 북한의 공작금과 지령을 받고 조선노동당의 남한 내 지하당 조직인 ‘구국전위’와 연락을 하며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당시 구국전위 총책 안재구씨(70·복역중) 등 23명이 구속됐고, 유씨도 97년 국내 동향 파악을 위해 귀국했다가 안기부에 의해 구속됐다. 구국전위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노동계 파업투쟁과 학생운동 배후 조종 등의 활동을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일본 내 북한 공작원 백모씨의 지시에 따라 91∼94년 9차례 입국, 총책 안씨에게 지령문과 공작금 2000만엔(약 1억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것.
이씨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선대위 장애인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달 3일 인수위 행정관으로 들어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