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의원 “고문배후 발표 명예훼손”

  • 입력 2003년 2월 11일 22시 01분


코멘트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결과 발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현직 검사들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검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13일 “검찰이 박처원(朴處源) 전 치안감의 허위진술을 근거로 자신을 ‘김근태(金槿泰) 고문사건’의 배후라고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999년 12월 수사 발표 당시 임휘윤(任彙潤) 서울지검장과 임양운(林梁云) 3차장, 수사 검사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처리절차에 따라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으며 조만간 고소인 조사 등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이근안 고문사건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985년 김근태 당시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에 대한 고문이 사실상 정 의원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한편 정 의원은 같은 날 이들 전·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