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치행위’ 인정여부 이견

  • 입력 2003년 1월 30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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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원 대북 지원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李仁圭 부장검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30일 오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사법심사는 부적절하다”고 언급하자 전반적인 수사 계획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 이날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넘겨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감사원 조사결과에 대한 정밀 검토 작업에 들어갔으며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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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현대상선의 대출금이 남북 경협 차원에서 북한으로 송금된 사실을 정부가 시인한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부분을 수사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그러나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를 바라는 여론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긴급 수뇌부 회의를 열고 2235억원이 남북 경협 자금으로 송금됐다는 감사원의 발표 내용에 대해 인지(認知)수사 형식으로 구체적인 사용 내용 등을 수사할지, 대북 송금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보고 더 이상 수사를 진전시키지 않을지 등을 놓고 내부 의견을 조율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찰은 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산업은행의 대출과정의 하자나 비리 등에 대한 수사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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