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주주 2,3세 증여 집중점검

  • 입력 2003년 1월 15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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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상장 및 등록기업 대주주에게서 지분을 물려받은 2, 3세들이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 당국자는 15일 “부유층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재산을 대물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에서 넘겨받은 해당 기업들의 지분 공시 자료와 세무당국에 신고한 내용을 비교해 탈루 없이 지분을 세습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올 3월 말로 예정된 법인세 신고 때 개별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주식변동 상황도 함께 분석할 계획이다.

주요 대상은 주가가 낮았던 지난해 10월경 대주주 2세들에게 지분을 집중적으로 넘겨준 회사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및 증권당국에 따르면 윤세영(尹世榮) 태영 회장은 지난해 10월 중순 아들 윤석민(尹碩敏) SBSi대표에게 보유 중인 태영 주식 105만7123주를 전량 넘겨줬다.

정상영(鄭相永) 금강고려화학 명예회장도 같은 달 말 정몽진(鄭夢進) 금강고려화학 회장과 정몽익(鄭夢翼) 전무, 정몽렬(鄭夢烈) 금강종합건설 부사장에게 각각 38만주와 18만주, 9만주를 증여했다.

국세청 당국자는 “친척 등 특수관계인에게서 재산을 받을 때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며 “관할 세무서별로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증여세 산출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릴 것”이라고 말했다.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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