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性·장애·학벌 차별금지法 제정"

  • 입력 2003년 1월 14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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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14일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위 내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등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인권위는 업무보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올해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해 학벌과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등으로 인한 차별을 시정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성별이나 학력 외모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채용 때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현재 2003년도 주요 기업 채용 자료를 수집, 분석해 5월 중 차별 행위 여부에 대한 종합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차별시정위원회를 인권위 내에 설치하고 그 운영을 인권위가 담당토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한 성별 장애 학벌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의 5대 차별은 이미 인권위의 18개 차별 시정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업무의 중복을 막고 보다 효과적으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위 내에 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위가 그 시행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국가기관간 인권관련 협의체를 제도화하여 각 부처에 인권업무 담당관을 설치하고 대통령비서실 인권담당비서관이 이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도록 제안했다.

한편 인권위는 공권력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군내의 각종 사망 사고에 대한 의혹을 규명해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합리한 수사 절차에 대한 법령과 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와 실태조사를 활성화하고 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또 국민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화상인권상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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