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질의서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김대중 정권의 언론사 특별세무조사와 더불어 비판 언론사에 대한 길들이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동기의 순수성 적법성 타당성 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온 만큼 그 취소는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바람직한 결정”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과징금 취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인수위가 정부기관의 공식 결정에 대해 특감까지 요청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차기 정권의 언론관과 언론정책까지 가늠해볼 수 있는 중대사건”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9년 동안 언론문제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2001년 언론사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 때는 “조사의 시기나 규모 방법 면에서 통상적인 세무조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비판 언론 탄압을 위한 정치보복 행위”라고 주장하며 20일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식농성을 벌인 바 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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