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과 본문 11개조로 되어 있으며 핵보유국의 핵무기, 기폭장치 및 그 관리의 제3자 이양금지와 비핵보유국의 핵무기 수령금지, 원자력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의 인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세계 190여개국이 회원국으로 있으며 한국은 75년 4월23일 86번째로 정식 비준국이 됐다. 북한은 92년 4월10일에 정식 가입했으나 93년 3월12일 돌연 탈퇴를 선언해 충격을 주었다. 탈퇴 효력은 탈퇴 선언 후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게 돼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 잇따라 고위급 회담을 가진 뒤 탈퇴 발효 하루 전인 6월11일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NPT탈퇴 유보와 핵사찰협의 재개를 발표했다.
북한은 이때부터 스스로 NPT회원국도, 비회원국도 아닌 '특수지위'하에 있고 따라서 NPT의 안전조치협정 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NPT는 본래 출범당시 유효기간이 25년이었지만 95년4월부터 NPT연장회의가 뉴욕에서 열려 5월11일 조약 당사국 전원합의로 NPT의 무기한 연장을 결정, 항구적인 조약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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