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봉급 인상폭 전날 발표와 왜 다른가?

  • 입력 2002년 12월 30일 18시 55분


내년도 교원의 봉급인상과 관련해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내용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30일 “내년도 교원 봉급은 일반 공무원과 같이 기본급 3% 인상을 포함해 총액기준으로 5.5%가 오른다”고 발표했다. 또 담임 및 보직수당도 월 11만원과 7만원으로 각각 1만원씩 인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29일 “내년도 교원의 기본급이 5.47% 오르고 담임 및 보직 수당도 각 5만원과 3만원씩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는 “교육부의 인상안은 교육부와 교원노조간의 단체협약일 뿐 실제 교원에게 곧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와 교원노조간의 단체협약 내용대로 기본급과 수당이 인상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규정안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중앙인사위의 인상안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반 공무원과 교원의 기본급 인상률을 차등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 교육부에서 요청을 해오면 교육부 인상안의 수용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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