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원자력총국장 서한 전문

  • 입력 2002년 12월 28일 0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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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미국이 우리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고 핵선제공격 대상으로 규정한 데 이어 중유제공 중단으로 조미(朝美·북-미) 기본합의문을 사실상 파기해 버린 데 대한 대응조치로 조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연간 50만t의 중유제공을 전제로 하고 취했던 핵시설들의 동결을 해제하고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중단했던 원자력발전소들의 건설을 완공하게 되며 이 발전소들이 운영되는 때에 나오게 될 수많은 폐연료봉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방사화학실험소도 가동시키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사화학실험소 가동을 위한 준비를 곧 완료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핵시설들에 대한 동결이 해제됨으로써 조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핵시설들의 동결감시를 위해 영변에 와 있던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원들의 사명은 자동적으로 끝나게 됐다.

조미 기본합의문의 제1조 3항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흑연감속로와 연관시설들에 대한 동결기간에 국제원자력기구가 동결상태를 감시하도록 허용하며 기구에 이를 위한 협조를 제공하기로 돼 있다.

사찰원들이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것은 위의 합의사항에 어긋난다.

사찰원들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 상주할 명분이 없어진 조건에서 우리 정부는 그들을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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