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12-16 19:142002년 12월 16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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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이날 제출한 법안에서 “검찰의 공적자금 합동단속반이 나라종금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라종금의 대주주인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이 2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 측근과 여당 실세 의원들에게 건넸다는 진술과 증거가 나오자 수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