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통치사료 임기종료前 차기 대통령당선자측에 넘긴다

  • 입력 2002년 11월 21일 23시 53분


청와대는 최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각종 통치사료 목록을 내년 1월 10일까지 행정자치부 산하 정부기록보존소에 제출하기 위한 사료 분류 작업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황인철(黃寅哲) 대통령 통치사료비서관은 이날 “이런 내용을 정한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은 현 정부에서 만든 것인 만큼 그 입법취지를 살려 통치사료를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령은 1999년 1월에 제정돼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현직 대통령의 통치사료가 임기 중에 차기 대통령측에 넘겨지는 것은 이 법령의 첫 번째 적용사례로 헌정사상 처음이기도 하다.

이 법령에 따르면 통치사료 목록이 보존소에 제출되면 보존소는 대통령 임기 종료 40일 전까지 대통령당선자측에 이 목록을 통보해야 한다. 또 당선자측이 목록에서 자신들이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골라 대통령 임기 종료 20일 전까지 보존소측에 통보하면 그 자료를 직접 넘겨받을 수 있다.

대통령 통치사료에는 △대통령 결재문서 △대통령과 보좌기관이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 △대통령 또는 차관급 이상 보좌기관이 참석하는 각종 정책조정 회의록 △대통령 업무와 관련한 메모, 일정표, 방문객 명단 및 대화록 △대통령 가족의 공적활동과 관련한 기록물 등이 들어있다.

정부기록보존소 이재충(李在忠) 소장은 “청와대측이 여러 차례 ‘법령에 따라 되도록 많은 통치자료를 이관하겠다’는 뜻을 밝혀와 기대가 크다”며 “현재 보존소에는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통치사료가 가장 많이 남아 있고, 다른 역대 대통령의 사료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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