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철(黃寅哲) 대통령 통치사료비서관은 이날 “이런 내용을 정한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은 현 정부에서 만든 것인 만큼 그 입법취지를 살려 통치사료를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령은 1999년 1월에 제정돼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현직 대통령의 통치사료가 임기 중에 차기 대통령측에 넘겨지는 것은 이 법령의 첫 번째 적용사례로 헌정사상 처음이기도 하다.
이 법령에 따르면 통치사료 목록이 보존소에 제출되면 보존소는 대통령 임기 종료 40일 전까지 대통령당선자측에 이 목록을 통보해야 한다. 또 당선자측이 목록에서 자신들이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골라 대통령 임기 종료 20일 전까지 보존소측에 통보하면 그 자료를 직접 넘겨받을 수 있다.
대통령 통치사료에는 △대통령 결재문서 △대통령과 보좌기관이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 △대통령 또는 차관급 이상 보좌기관이 참석하는 각종 정책조정 회의록 △대통령 업무와 관련한 메모, 일정표, 방문객 명단 및 대화록 △대통령 가족의 공적활동과 관련한 기록물 등이 들어있다.
정부기록보존소 이재충(李在忠) 소장은 “청와대측이 여러 차례 ‘법령에 따라 되도록 많은 통치자료를 이관하겠다’는 뜻을 밝혀와 기대가 크다”며 “현재 보존소에는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통치사료가 가장 많이 남아 있고, 다른 역대 대통령의 사료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